▲ 시청앞 둔야로17번길, 다중이용시설(노래방·클럽 등)이 빽빽이 들어차 있다
경기도가 18일 ‘노래연습장, 클럽형태업소, PC방’ 등 다중이용시설 사용제한 행정명령을 단행했다.

이번 조치로 콜라텍, 나이트클럽, 성인가요주점(단란주점), 카바레, 스텐드바 등 클럽형태업소는 사실상 패닉 상태다. 여기에 딸린 종사자 상당수가 유탄을 맞아 생계에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문제는 살인적 역병(疫病)에 맞서는 행정기관의 프로토콜(사전 준비 규약)이 없어 피해는 고스란히 업체들 몫이다.

의정부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다중이용시설 집중관리 지침에 따라 19일부터 경기도와 합동 점검에 돌입했다.

대상은 노래연습장 301개, PC방(게임업) 246개, 유흥주점 258개, 단란주점 137개 등이다. 여기에 영화상영관 4곳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들 업소는 특히 이용자 이름, 연락처, 출입시간 등 명부 작성, 관리 등 7가지 사항을 지켜야한다.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업주도 종사자(직원) 명단을 작성해 보관해야 하는 책임이 따른다.

이번 조치와 관련해 클럽 관계자 P씨(41, 둔야로17번길)는 “가뜩이나 손님이 없어 저녁에 한 테이블 받기도 힘든데, 이젠 출입자 명단까지 관리하라는 건 사실상 가게 문 닫으라는 얘기”라고 했다.

보건소 관계자는 “코로나 확산에 프랑스는 돌아다니기만 해도 150유로 벌금에 처해진다. 영국·이탈리아 등이 영업장을 폐쇄했다.

우리도 코로나 지역확산을 막기 위해 일정기간 통제하지 않으면 밑빠진 독에 물붓기다. 다중이용시설 사용제한은 3월 18일부터 4월 5일까지 보름간 이어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중이용시설은 감염관리 책임자 지정, 이용자 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손소독, 유증상자 출입금지, 이용자 최대 간격유지, 영업 전후 소독 등을 준수해야 한다.

현재 시에 등록된 일반식당(한·중·양식)은 5072개, 휴게음식점(편의점·카페·커피숍)은 1329개로 나타났다.  

최근 의정부지역 자영업 창업 건수가 한달 평균 300건으로 폐업 100건에 비해 3배나 높았다. 창업 종목 대부분은 일반음식점, 유흥(주점), 휴게음식점(카페) 등으로 파악됐다.

노동 전문가에 따르면 경기가 나쁠수록 서비스업 진출이 늘어나는 현상은 ‘불황과 실업으로 밀려난 사람들이 생계를 위해 자영업으로 전환하는 사례’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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