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가 3월 23~24일 지역 내 클럽형태 유흥주점 등 6개 업소에 대해 의정부경찰서와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점검결과 3개소는 임시 휴업상태로, 운영 중인 3개소에 코로나19 발생․확산 방지를 위한 집중관리사업장(클럽형태) 사용제한 안내문을 전달하고 2주간 운영 중단권고, 준수사항 위반 시 벌칙 등 내용과 운영 시 다중이용시설 준수사항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안내했다.

시는 앞으로 4월 6일까지 지역 내 유흥주점 전 업소(256개소)에 대해서도 경찰서와 합동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장연국 위생과장은 “코로나19 사태로 많은 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시민 모두가 2주간만이라도‘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코로나19의 철저한 확산 방지와 시민의 안전하고 위생적인 환경조성을 위해 사각지대의 철저한 점검을 실시해줄 것”을 당부하며,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의정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