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가 27일 민간 운영 실내체육시설업에 대한 특별 지도·점검에 들어갔다.

의정부시의 민간신고 체육시설은 당구장, 골프연습장, 수영장 등 총 441개소로, 지난 3월 21일 정세균 국무총리 담화문에서 강조한 체력단련장, 체육도장, 무도장, 무도학원 등 215개소를 집중관리 대상으로 선정해 1차 지도·점검을 완료했다. 2차 점검 대상은 당구장, 골프연습장 등 226개소로 오는 31일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시는 정부 방침대로 3월 22일부터 4월 5일까지의 운영 중단을 강력히 권고하고,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 실내 체육시설 준수사항을 반드시 이행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영재 체육과장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한 접촉 최소화에 모든 시민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특히 실내 체육시설 내에서는 단 1명의 확진자도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실내체육시설 준수사항은 ▷유증상 종사자 즉시 퇴근 ▷출입구 발열, 호흡기 증상 여부 확인 ▷출입구 및 시설 내 각처에 손 소독제 비치 ▷체육지도자, 강습자 마스크 착용 ▷운동복, 수건, 운동장비(개인별 휴대 가능 용품) 등 공용물품 제공 금지 ▷운동기구를 이용할 경우 사용자 간 2m 이상 거리 확보 등 11가지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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