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가 3일 ‘긴급 단기 일자리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참가 자격은 의정부시 거주 만18세 이상 근로능력자로 코로나19로 실직한 근로자, 소상공인 가족, 3개월 이상 실직자 순으로 채용할 예정이다.

단기 일자리 사업은 4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 실시된다. 근무지는 의정부시청, 행정복지센터, 보건소 등 공공기관으로 코로나19 재난기본소득 상담, 소상공인 대출 지원 등 122명 참여자를 선발할 예정이다.

접수기간은 오는 4월 10일까지로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접수기간 내에 신분증 및 구비서류를 지참해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권영일 일자리경제과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실직자 및소상공인 가족들의 생계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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