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일 오후 흥선동 재난기본소득 신청 장면
의정부시가 특수형태근로자·프리랜서 등 생계비 지원을 위해 오는 4월 23일부터 5월 1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생계비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피해 사업장 무급휴직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 등 경제 사각지대 근로자로 일일 2만5000원 기준, 월 최대 50만원을 지원한다.

특수고용 형태나 프리랜서는 학습지 교사(방문강사), 스포츠 강사(트레이너), 연극·영화 종사원, 관광서비스 종사자, 대리기사, 건설기계 운전사, 대출모집인 등이다. 택배기사나 퀵서비스 기사는 고용노동부 운영지침에 따라 제외된다.

무급휴직 대상자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의정부시 10인 미만 사업장으로 지난 2월 23일부터 3월 31일까지 무급휴직 근로자다. 단란주점 유흥주점 등 청소년 유해업소 직종은 제외된다.

특수형태근로자나 프리랜서는 신청일 전 고용보험 미가입자로서 지난 3개월간 용역계약서, 위촉서류, 소득금액증명원 등 객관적 자료가 필요하다.

지원 대상자는 지난 2월 23일부터 3월 31일까지 휴업 등 사유로 5일 이상 실직 상태로 소득이 감소한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근로자다.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중위소득’은 1인가구 월소득 175만7194원, 2인가구 299만1980원, 3인가구 387만577원, 4인가구 474만9174원이다. 기준중위소득은 ‘건강보험공단 세대보험료’ 조회로 파악이 가능하다.

신청 방법은 의정부시 일자리경제과 무급휴직(031-828-2891, 특수고용·프리랜서(031-828-2851)로 상담이 가능하다.

경기도·의정부시 지원 재난기본소득 ‘온라인’ 신청은 지난 19일까지 신청 10일 만에 16만4082명(36.2%)이 신청해 246억1230만원이 지급됐다. 시는 온라인 신청과 병행해 20일부터 7월 31일까지 각 동사무소에서 방문 신청을 받는다.

방문 신청은 정부의 공적마스크 공급방식을 적용해 4월 20~26일 4인가구, 4월 27일~5월 3일 3인가구, 5월 4~10일 2인가구,  5월 11~17일 1인가구, 주말에는 1인가구 및 미신청 가구를 대상으로 접수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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