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뉴스1 제공, 집합금지 명령서가 발부된 서울 이태원동 소재 클럽
최근 서울 용산구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집단 감염과 관련해 이곳을 다녀온 의정부시민 100여명이 10~11일 양일간 보건당국에 자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지난 10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클럽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확산되는 가운데 클럽과 이 지역을 다녀온 도민들에게 감염검사와 대인접촉금지 긴급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날 도는 4월 29일 이후 확진자가 다녀간 이태원동 킹클럽, 퀸클럽, 트렁크, 더파운틴, SOHO, H.I.M 등 클럽과 강남구 논현동 블랙수면방 출입자를 대상으로 지자체 보건소에 자진 신고하고 코로나 검사를 명령했다.

뿐만 아니라 이재명 도지사는 10일 오후 6시부터 24일 24시까지 도내 전 유흥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에 따라 의정부시 위생과는 지역 내 유흥주점(클럽, 카바레, 스텐드바, 룸싸롱) 256곳 영업주에게 ‘집합금지 명령서’를 전달했다.

점검 결과 도가 유흥시설로 지목한 감성주점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내 300여개 노래연습장은 권역별 동 허가안전과가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의 집합금지 명령에 포함된 ‘콜라텍’은 유사 유흥업소로 사업 허가가 필요없는 자유업종에 속해 시가 단속 근거를 찾지 못했다.

이에 체육과가 나서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특볍법 시행규칙’에 콜라텍은 ‘손님이 춤을 추는 형태의 주류가 판매되지 않는 영업’으로 전화방·수면방 등과 함께 다중이용업에 속한다는 것을 확인하고 긴급 현황 파악에 나섰다.

11일 밤 체육과 관계자의 점검 결과 시내 콜라텍은 해태플라자빌딩(신흥로 258), 센트럴타워빌딩(시민로 80), 미즘빌딩(태평로 76) 등에 위치한 3곳으로 이미 영업이 중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의정부시보건소가 폐쇄를 풀고 민원 업무를 시작하자, 일반진료가 중단된 노원구·도봉구 등에서 350여명의 민원인들이 몰려왔다. 이들은 학교 개학을 앞둔 급식담당 직원들로 보건증(감염병 확인) 발급을 위해 북새통을 이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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