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 미래통합당 박순자 의원이 25일 제298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의정부시 상권활성화재단 조직 확대를 위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임위가 통과시킨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지난 6월 18일 집행부에서 올린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무소불위 상임위원장 권한으로 통과시켰다”며 “조례안 숙고를 위해 정회 요청도 묵살한 채 (김정겸) 자치행정상임위원장이 위력을 발휘했다”고 목청을 높였다.

박 의원은 “현재 상권활성화재단 조직이 전문성이 없다는 핑계로 유급 대표이사제 신설은 누군가를 위한 자리 만들기로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이미 몇 년 동안 재단에서 업무에 집중하신 분들이 충분히 전문가 역할에 손색이 없다는 생각”이라며 “기존 재단을 없애라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재차 강조하면서 지금 당장 조례를 개정하면서까지 조직 확대한다는 것에 대한 부당함, 부적절함을 강력하게 주장한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의 반대 발언으로 이날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장 상정이 부결돼, 한 차례 정회 후 13명 의원 전원 무기명 찬반투표가 진행됐다.

투표 결과 찬성 7표, 반대 5표, 기권 1표로 나타나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임위 원안대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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