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가 일하는 차상위계층 청년 사회 안착과 재정 지원을 위해, 청년저축계좌 가입자를 7월 1~17일까지 모집한다.

청년저축계좌의가입 대상자는 일반 노동시장에서 일하는 주거‧교육 수급 및 차상위계층 청년(만15세 이상~만39세 이하)이다. 다만, 국가·지자체가 인건비를 전액 지급하는 자활근로, 공공근로, 노인·장애인 일자리사업 참여자의 소득은 인정되지 않으며, ‘희망키움통장Ⅱ’, ‘청년내일채움공제’, ‘경기도청년노동자통장(구 경기도일하는청년통장)’등에 참여중이거나 이전에 지원금을 수령 한 적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하다.

청년저축계좌는 가입자가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매월 30만원의 근로소득장려금을 통장에 적립해 주는 것으로, 3년 적립 시 본인저축액을 포함하여 최대 1440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단 가입자는 3년의 가입기간 동안 근로활동을 지속해야 하며, 총 3회의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국가공인자격증을 취득해야 만기 후 누적된 지원금을 수령 할 수 있다.

2020년 의정부시의 청년저축계좌 2차 모집인원은 50명으로, 서비스 신청을 희망하는 자는 주소지 동·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 가능하며, 기타 문의사항은 주소지 동·주민센터와 복지정책과 자활지원팀(031-828-4159)을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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