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부시의회 본회의 장면
의정부시의회가 시의 자체감사를 거부하고 있어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지난 1995년 지방의회가 부활한 이후 집행부 견제라는 명분으로 자체감사를 단 한 번도 받지 않아 감사 사각지대로 방치되다시피 한 시의회가 아직도 구태를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감사원법 등 관련 법령에도 불구하고 의회사무기구는 자체감사와 외부감사로부터 제외되는 등 감사의 성역으로 남아있다.

시의회는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를 매년 실시하면서도 자신은 예산집행 자체감사를 단 한 번도 받지 않아 감사 예외 기관으로 군림해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18년 3월 지방의회 예산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지방의회 예산집행의 사후관리 강화”라는 제도개선방안을 전국 지자체에 시달하면서 주요 개선 내용으로 감사범위에 의회사무기구를 포함하도록 감사규칙을 개정했다.

아울러 자체감사계획에 의회사무기구 재무감사 등 실시 의무화를 권고하고 2019년 2월까지 완료토록 했다.

권익위는 감사 취지로 “지방의회 사무기구는 관련 법령에도 불구하고 자체감사와 외부감사로부터 제외되는 등 감사 사각지대로 방치됐다”면서 “최근 3년간 지방자치단체 감사계획에 의회사무처 등 미포함 기관 176개가 예산 편성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부당한 예산집행이 지속적으로 발생했다”고 밝혔다.

시 감사담당관은 권익위 권고사항 이행을 위해 시의원 대상 사전설명을 실시한 후 2018년 11월 감사규칙 개정과 의회사무국을 포함한 '2020년 자체감사계획'을 수립했다. 이어 7월에 의회사무국에 사상 처음 예산집행 자체감사를 실시할 예정이었다.

이번 자체감사 거부는 미래통합당 모 시의원이 주도하고 있다는 말이 나돌고 있다. 이에 의회사무국 일부 직원도 동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거부 사유도 “피감기관인 집행부 견제에 지장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자체감사 거부와 관련해 안지찬 시의장은 본지와 인터뷰에서 “의회가 감사를 거부하는 것은 아니고, 경기북부지역 타시군에서도 감사와 관련해 마찰이 있어 좀더 추이를 지켜보고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의회사무국 관계자는 “시의회 자체감사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운영위원회에서 재무감사를 철저하게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시 감사담당 관계자는“이번 의회사무국 감사는 예산집행을 편성목적에 맞게 집행했는지 여부를 감사하는 재무감사로 시의원의 의정활동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면서 “올 하반기에는 의정부시 연간 종합감사 일정에 따라 실시하겠다”고 전했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조례 제·개정권과 예산편성 의결권 등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시의회의 감사거부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할지에 따라 리더십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지방의회는 불투명한 예산집행, 지방토호 세력 유착 이권개입, 인사청탁, 성추문 등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권익위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지속적인 감사거부는 명백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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