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뉴스1 제공
경기도가 수도권 내 예측불가능한 장소에서 코로나19 감염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교회 등 종교시설 등에 대해 14일부터 집합제한 명령을 내렸다.

도는 이날부터 30일까지 교회를 포함한 모든 종교시설과 pc방, 다방, 목욕장업, 학원·교습소 등에도 예방수칙 준수를 조건으로 한 집합제한 명령을 함께 내렸다.

14일 오후 2시 용인시에 신규 확진자가 27명이 추가 발생되는 등 전체 확진자 가운데 수도권이 81%를 차지했다.

이날 도내 신규 확진자는 성남시 4명, 의정부시 2명, 화성시 2명, 수원·김포·광명·남양주·구리·광주시 등에서 각각 1명씩 발생하는 등 47명이 증가했다.

최근 교회를 중심으로 급증하는 신규 확진자는 무증상 신자가 타 교회를 방문해 전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재명 도지사는 교회 예배 중 통성기도와 찬송을 최대한 자제해줄 것을 당부했다.

도는 8월 18일부터 30일까지 약 2주간에 걸쳐 도내 방문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방문판매업 등 집합금지 연장’ 행정명령을 15일 내렸다.

집합금지 대상은 다단계판매업체 10곳, 후원방문판매업체 755곳, 방문판매업체 4084곳 등 모두 4849곳이다. 이들 업체들은 해당 기간 동안 일반적인 일대일 판매활동은 가능하나 집합홍보, 집합교육, 집합판촉 등 일련의 집합활동이 금지된다.

위반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장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최근 지역사회 감염이 급증하고, 방문판매업 등과 관련된 이용자 간 밀접접촉으로 인한 사례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행정명령을 연장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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