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선희 최정희 임호석 이계옥 김영숙 의원
색깔 뺀 의정부시의회가 달라졌다. 2일 오전 11시 의정부시의회 30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 앞서 5명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이어졌다. 제8대 후반기 의회는 무소속 오범구 의장이  의장석에 앉았다.

▲ 정선희 의원
이날 처음 포문을 연 민주당 정선희(신곡1·2동, 장암동) 의원은 제3차 추경안은 “시민의 눈높이와 거리 먼 예산”으로 “추경안 심의위원으로서 집행부의 예산편성 설명을 보고 받고 이해할 수 없어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지금은 엄중한 국가 위기며 재난상황입니다. 이러한 지엄한 현실속에서 집행부는 절박감이나 예산절차의 적법성 그리고 시민의 공감대도 없는 예산편성이었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본디 추가경정예산은 긴급재난 상황 발생시 경제 여건이 급박해 활성화를 한다던지 또는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해 집행하기 위해 편성됩니다.

지난번 재난소득 지급시 의정부시는 재정상 어려움으로 인근 시군구에 비해 적은 금액 5만원을 지급해 시민들의 사기를 떨어뜨린 바 있었습니다.

지금 노성야학은 비가 새고 또 발달장애인들은 갈 곳이 없이 거리를 헤메고 있으며 소상공인들은 피말라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이런 예산이 가당키나 한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국기원 주최 KB바둑리그에 3억5000만원이 편성됐고. 본의원은 시기의 적절성을 문제삼았지만 후원용 일회성 예산은 가결됐습니다.

지난 조례심의와 박순자의원 5분발언을 통해 엄청난 저항에 부딪혔으나 통과된 상권활성화재단은 사무실 이전 공사비 16억원 예산을 의회 보고 시점에 임대차계약서도 없이 남의 건물에 무턱대고 시설을 설치하겠다며 예산 승인을 요청한 사안으로, 상식을 벗어나  절차조차 무시한 예산 승인으로 일부 삭감 후 예결위를 통과하였습니다.

계약서도 없이 예산을 의회에 부의하고 그것을 승인해준 시의회도 뼈 깎는 반성을 해야할 것입니다. 한마디로 감사 대상이며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장암역 환승주차장 일원 개발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5000만원 예산은 해당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된 사안으로 예결위에서 부활했습니다.

본 의원과 김연균(신곡12동, 장암동) 의원은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지만 통과됐습니다. 이 예산은 노원구의 지역 이익을 위해 도봉면허시험장 유치를 위한 장암역 주차장 확대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편성된 예산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는 의정부시민의 뜻과도 분명 거리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시민을 대표해 시민을 위해 집행부를 견제와 감시하는 우리 시의회의 기능이 앞으로 더욱 발전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며 발언을 마칩니다. 저는 이번 발언으로 어떠한 비난도 감내하겠습니다.

▲ 최정희 의원
민주당 최정희(가선거구 비례대표)의원은 “의정부시 소방안전체험관 건립이 절실하다”면서 “의정부소방서가 오는 9월 19일 의정부소방서가 금오동 행정타운으로 이전함에 따라 소방서 3층 공간에 소방안전체험관 설치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영유아기 교육경험은 생애주기 전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특히 성장과정에서 학령기 시기의 교육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중에 안전교육은 교육방법에 있어 교과서가 아닌 직접 체험을 통해 경험한 것들은 인간의 전 생애에 걸쳐 밑거름이 되어 앞으로 살아가면서 큰 가르침이 된다는 것을 모두가 아실 것입니다.

하지만 의정부 교육에서 정작 체험이 중요한 안전교육만큼은 타 시군에 비해 다소 아쉬운 현실입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무수히 많은 사건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당한 경미한 사고가 훗날 큰 사고의 잠재적 원인일 수 있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안전체험 교육을 통해 수정할 수 있다면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게 하는 것이 안전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가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강화하기 시작한 안전체험교육은 이미 고양·남양주·수원·양평·안산·의왕·김포·안양·용인·광명·부천시 등에 ‘119 소방안전체험관’이 들어서면서 산 경험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오산시는 300억원 규모의 대형 체험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군 안전체험관 현황을 보면 대부분 경기남부에 집중돼 있어 경기북부지역이 안전체험교육에 소외되는 것 같아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의정부소방서 이전으로 공실이 되는 3층 청사 공간에 소방안전체험관 건립에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동료 의원님의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 임호석 의원
통합당 임호석(신곡12동 장암동) 의원은 “의정부도시공사 설립으로 지역발전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면서 “도시공사 주도로 개발사업이 추진된다면 개발 이익은 지역사회와 시민에게 환원되는 선순환 시스템을 갖출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몇 년간 의정부시는 민간 제안 사업을 비롯한 여러 굵직굵직한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했고, 현재도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추동공원, 직동공원 개발사업 등 민간 주도의 사업은 그에 따른 환경 문제, 광역교통개선 대책 문제점 등이 계속 지적돼온 것도 사실입니다.

현재, 민간사업자의 주도를 통해 이루어진 개발 이익금은 일부 기부체납을 제외하고 사업주체인 민간사업자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발이익 환수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대형 아파트 건설현장 뿐만 아니라 의정부시 전체의 미래 계획이 부족한 개발, 주차장을 비롯한 각종 편의시설과 기반시설 부족 등의 다양한 문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의정부도시공사’ 설립 필요성을 다시 한 번 제기 합니다. 도시공사 주도로 개발사업이 추진된다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계획 마련과 관리가 필요하고 판단합니다.

최근 경기도 22개의 지자체가 도시공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설립했거나 추진 중에 있습니다.이는 지난 제287회 5분 발언 이후 6개 시군이 또 늘어난 숫자입니다. 의정부시도 하루 빨리 관련 조례안 등을 마련해 의정부도시공사 설립에 적극 나서야 할 때 입니다.

▲ 이계옥 의원
민주당 이계옥(송산1·2·3동 자금동)은 “의정부시는 지난 7월 29일 코로나19 경제회복을 위한 공공일자리 창출 ‘Refresh 의정부 뉴딜사업단’을 출범했다”면서 “지금 9300명이 의정부 뉴딜사업에 종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뉴딜이란 미국의 제32대 대통령인 루즈벨트가 경제 대공황때 극복을 위해 1933년 추진했던 정책입니다.

특징은 과감하고, 새로운 출발, 새로운 도약의 느낌이 드는 것이 특징이며, 구제·부흥·개혁 등 적극적으로 구제정책을 전개해 많은 성과를 올렸습니다.

한국판 뉴딜정책은 크게 2가지로 고용사회 안전망, 사람 투자입니다. 안병용 시장은 “Post 코로나 시대의 주요 테마는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코로나19 극복” 3가지며 의정부시 뉴딜사업단이 출범하는 만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책추진 달성을 강조했습니다.

지역경기 침체로 취업 취약계층 등 생계지원이 필요한 시민 9300명에게 8~11월까지 4개월간 공공일자리를 국비 매칭 사업으로 시간당 8590원의 최저임을 적용해 시간에 따라 67만~170만원 임금과 4대 보험이 적용됩니다.

이 외에도 의정부시 전역에서 실시하고 있는 녹지대 환경정비, 도로변 잡초제거, 빗물받이 청소, G&B 사업지 유지관리 사업도 동시에 펼치는 등 아름다운 의정부 만들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이번 뉴딜사업이 지치고 어두운 터널에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의 마중물이 되고, 작은 기업에게 희망을 주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 김영숙 의원
 무소속 김영숙(호원1·2동, 의정부1동)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안을 통해 “지역 주민 스스로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실질적 자치분권의 실현”을 주장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주요내용인 의회 인사권 독립 및 정책 전문위원 배치 등 사항이 광역의회에 한정돼 기초의회 권한 강화와 역할 제고, 지방분권을 염원하는 기초 지방정부와 시민사회의 바람과 열정을 담아 의정부시의회 의원 일동으로 채택해 제안합니다.

지역 주민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실질적 자치분권의 실현과 지역의 자립적 성장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성숙한 지방자치를 위해 거스를 수 없는 대의이자 국민적 요구입니다.

그럼에도 기초자치단체와 기초의회에 주어진 권한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있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는 기초자치단체에 해당되는 주민조례발안제도, 주민자치회 구성을 제외하면 광역의회 인사권 독립 및 정책전문위원 배치 등이 광역의회에 한정돼 있습니다.

실질적인 자치분권은 자치입법, 자치재정, 자치행정, 자치복지권이 보장돼야 합니다. 또한 중앙에 집중된 사무를 기초자치단체로 대폭 이양해야 하며,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힙니다.

이에 전국 2,927명의 기초의원의 염원을 담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기초의회에 실질적인 권한이 부여될 수 있도록 수정해줄 것을 촉구하고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기초의회 인사권 독립 보장, 합리적인 의원 정수 조정, 정책전문위원 배치, 의정활동 수당 현실화 등을 반영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수정해줄 것을 촉구한다.

하나.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양하는 400개 사무 중 기초자치단체로 직접 이양하는 사무 수를 대폭 늘리고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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