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이전 예정 장암동 233번지 일원
서울 노원구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의정부 장암동 이전 계획을 두고 지역사회에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이전과 관련해 의정부시의회 몇몇 의원이 최근 반대 입장을 밝혔고, 의정부시 시민단체 ‘도시플랫폼 정책공감’도 지난 8월 31일 시의회에 이전 중단 시민청원을 제출했다.

이에 의정부시 관계자는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이전은 서울시와 노원구로부터 시민과 의회를 설득할 수 있는 수준의 보상을 받아야 진행할 수 있다”면서 “우선 서울시 인센티브 수준을 평가해 실시협약에 착수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의정부시는 지난 3월 13일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장암동 이전 등을 위해 의정부시·노원구·서울시 3개 지자체가 ‘동반 성장 및 상생발전을 위한 기본 협약’을 맺었다.

협약에 시는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이전을 위해 개발제한구역해제 관련 업무 지원과 장암동 수락리버시티 1·2단지 행정구역 노원구 이전 등을 위한 실무협의회 구성안을 담았다.

시는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장암동 이전과 수락리버시티 1·2단지 (8월 말 기준 1105세대, 3214명) 노원구 이전에 따른 반대 급부로 호원복합체육시설(바둑전용경기장 등) 건립 지원과 서울시 장암역 환승주차장 부지 매각에 따른 장암 환승주차장 개발 지원 내용을 포함했다.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이전 장암동 233번지 일원은 노원구가 지난 4월 도시관리계획 변경 개발제한구역 해제 용역에 착수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용역과 관련해 시 관계자는 “이곳은 개발제한구역과 자연녹지지역으로 구성된 지목상 대부분 답에 해당돼 환경 등급이 높지 않아 공공기반시설 해제 여건이 무난하다”면서 “계획대로라면 오는 12월 말 개발에 따른 주민공람 공고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해 내년 3~4월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이전 예정지는 국토부 ‘개발제한구역 조정 도시·군 관리계획 변경 지침’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중 보전가치가 낮거나 도시 용지의 적절한 공급을 위해 오는 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20만㎡ 미만 면적에 한해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권자가 해제를 결정할 수 있다.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이전 장암 예정지는 상·하촌(56가구) 취락지역을 포함한 사유지(81.9%), 국유지(17.5%), 의정부시(0.6%) 등 면적 6만㎡로 구성됐다.

노원구 도봉운전면허시험장은 상계동 807-1 일원 면적 6만7420㎡ 자연녹지로 경찰청(73%), 서울시(18%), 노원구(9%) 소유다.

노원구 국민의힘 모 구의원은 10일 통화에서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이전은 노원구가 창동차량기지를 포함한 숙원사업 개발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면허시험장 이전은 전 박원순 시장과 민주당 김성환 의원이 서울대병원 이전을 포함한 바이오 의료단지 개발을 공약했다.

현재 면허시험장 근처 노원역 부근 땅값이 평당 9천~1억원에 달해 현실성이 없다. 차라리 정치권이 나서 서울 동북부권 복합환승센터(터미널)나 공기업 유치가 합리적이다”라고 했다.

시 관계자는 “의정부시 운전면허시험장(금오동 65-78 일원, 면적 1만8907㎡, 1종일반주거지역)은 운영상 포화상태로 이전이 시급하다. 장암역 환승주차장 177대 주차 면수도 포화상태로 ‘주차장 증설 타당성 조사 용역’이 필요하다.

장암 환승주차장 전체 면적 9747㎡ 가운데 서울시 지분 65%를 매각받아 개발하면 400대 주차 복합건물을 만들어 연면적 30%에는 체육시설 등 주민편의시설이 들어올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이전 예정지- 빨간선 내 면적 6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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