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민철 국회의원
김민철 국회의원(의정부을)이 발의한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이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돼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 회부됐다.

이날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김 의원은 법안상정 심사안건 제1번에 자리한 ‘경기북도 설치법안’ 제안설명을 발표함으로써 ‘경기북도 설치’ 성사 의지를 천명했다.

경기북도 설치법안은 김 의원이 지난 6월 10일 대표발의하고 50명 의원이 공동발의에 동참한 제정 법안이다.

김 의원은 “경기 남북 간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방자치를 강화를 위해 ‘경기북도’라는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 제안 목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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