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가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를 지난 1월 27일 재난단계 ‘경계’ 적용일부터 소급 적용해 최대 60%를 인하해 지원하고 있다.

시는 지난 4월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응ㄹ 결정해 소상공인 등 396개소 대상에게 임대료를 감면해 9억5000만원 임대료 지원이 이루어졌다.

감경 대상은 소상공인 등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공유재산 사용·대부자로서 공유재산 임대료 사용·대부요율을 기존 2~5%에서 최대 1%까지 감경 지원하고 있다.

시 공유재산 임대료 요율 2%는 타 시군 5%보다 3%포인트 낮게 책정돼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을 경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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