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부동 255-19번지(캠프 라과디아) HDC현대산업개발 주상복합 신축 조감도
의정부동 캠프 라과디아 1지구 주상복합 신축과 관련해 의정부시가 상위법을 무시한 따로국밥식 규제로 사기업을 위축시키고 있다.

현대산업개발은 지난해 6월 의정부동 캠프 라과디아 E3-3, E4 블록 대지면적 1만4837㎡에 지상 48~49층 5개동 주상복합(아파트 754세대, 오피스텔 336호) 건설을 위한 도시계획심의를 거쳤다.

심의는 현대산업개발 주상복합 신축을 위해 캠프 라과디아 지구단위변경 계획 기반시설로 부지 앞 지역주택조합 민원에 단지 관통 도시계획도로(폭15m, 길이100m) 신설 목적상 입체결정(공간적 범위 설정)과 구분지상권(지상10m, 지하1.5m) 설정 조건으로 타당성 조사와 심의를 통과했다.

의정부시 주택과는 지난 7월 31일 현대산업개발 주상복합 신축 사업계획서 제출에 대한 답으로 주택법에 ‘단지 내 폭 8m 이상 도로 통과시 단지를 구분해야 한다’는 규정을 들어 사업계획승인에 반대하고 있다.

주택과의 반대 의견에 현대산업개발은 “지난해 6월 도시계획심의에서 도로를 입체시설로 상정해 통과시켰다. 심의에 도시과·도로과·주택과 등 유관부서 관계자들이 사전 협의를 거쳤다.

입체시설은 지구단위 계획상 불가피한 선택이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주택과가 주택법상 저촉된다는 의견을 내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당시 상위법에서 도시계획시설을 입체결정할 수 있다고 해, 심의위원들이 다수결로 통과시켰다.

도로 부지도 현대산업개발 땅이다. 시가 주상복합 단지 가운데를 관통하는 도로를 계획해 절충안으로 공간적 범위로 구분지상권을 설정했다. 특혜가 아니다. 법에 따랐을 뿐이다. 상위법과 하위법이 충돌할 때 상위법 적용이 상식”이라고 항변했다.

현대산업개발 측 반박과 관련해 주택과 관계자는 “사유지인 대지에 시가 도시계획도로에 구분지상권을 설정했다. 도로 밑 지하에는 4층 규모의 주차장이 건설될 예정이다. 이 때문에 분양 후 입주자들이 도로 소유권이나 통행을 문제삼을 수 있다.

전국 도로에 입체공간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예는 많다. 하지만 이들 도로는 모두가 국가나 지자체 소유다. 사유지 도로에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예는 없다“고 해명했다.

여기에 현대산업개발 측은 "주상복합 사전 입주자 모집공고 때 단지 내 관통 도로는 입체결정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공공 도로라는 것이 명기된다.

준공 후에는 주상복합 세대별 등기상에 구분지상권이 명기가 된다. 입주자 입장에서 이 같은 사실을 알고 계약했기 때문에 나중에 소유권을 문제삼을 수 없다.

도로가 기부채납도 아니고 구분지상권을 설정한다는 조건으로 건축심의와 사업승인을 받아야하는 단계에서 주택과가 상위법 결정을 인정하지 못 한다면 애초에 대화가 안 된다. 도로는 도로과, 도시과가 따져 실시계획 인가를 하게 된다”고 재반박했다.

입체결정은 공간적 범위 설정으로 도시계획을 할 수 있다는 ‘도시계획 기본시설 결정 구조 및 설치에 관한 규정'으로 ‘국토법 제43조 시행령’에 따라서 기반시설의 세부 및 범위에 관한 사항이다.

기반시설(SOC) 목적상 입체결정 구분지상권은 지상권과 달리 지상이나 지하의 특정 공간만을 사용하는 것으로 사유지 내 도시철도 구간, 한전 송전선로, 터널, 도심 지하통로 등 사례가 다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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