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안지찬 의원
4·15 총선 선거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정부시의회 안지찬 전 의장이 11일 오전 열린 재판에서 검찰로부터 벌금 200만원을 구형받았다. 1심 선고공판은 12월 18일 열릴 예정이다.

안 전 의장은 지난  4월 11일 자신이 선거사무원으로 있던 더불어민주당 의정부을 김민철 국회의원 후보 사무실을 방문한 선거구민 A씨에게 현금 1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의정부시선관위가 4월 15일 의정부지검에 고발했다.

안 전 의장은 지난 9월 23일 의정부지법에서 열린 재판에서 공소 사실에 대한 재판장의 질문에 “아들 같은 젊은이에게 용돈을 준 것”으로 “물의를 빚어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113·114조에 따르면, 지방의회의원은 해당 선거구 안에 있는 자 또는 당해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선거사무원도 선거기간에는 여하를 불문하고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선출직 공무원의 경우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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