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래방 등 유흥주점이 밀접한 의정부시 둔야로 일대 (사진=기사와 관련 없음)
의정부시가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격상과 별도로 노래방에 대해 24일 00시부터 30일 24시까지 1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시는 최근 지역 노래방에서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하자 감염 확산 차단을 위해 291개 노래방을 대상으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1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에도 불구하고 노래방에서 확진자가 더 나올 경우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고 전했다.

최근 의정부지역 노래방 최초 확진자는 노래방 도우미 A씨로 관련 확진자는 23일 자신을 포함해 동료(노래방 도우미 1명, 보도방 1명) 2명, 손님 5명 등 8명으로 나타났다.

A씨는 15일 노래방 손님 B씨로부터 감염된 후 18일 확진판정을 받았다. A씨는 역학조사관에게 ‘자신은 별로 간 곳이 없다’ 며 동선을 숨겼다.

이후 역학조사관은 A씨 핸드폰 GPS를 추적해 동선을 알아냈다. 보건당국은 A씨를 감염병 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보건당국은 15일 이후 A씨가 다녀간 노래방은 가능동·호원동 등 4곳으로 A씨 관련 확진자가 발생한 노래방은 7곳으로 파악했다.

B씨는 지난 7일 의정부 ‘네이버 밴드’ 민락동 포장마차에서 모임(23명)을 가진 부인 C씨로부터 감염된 것으로 알려졌다.

C씨는 같은 밴드 모임 용인시 거주 확진자 D씨와 동선이 겹쳐 용인시가 지난 13일 의정부시보건소에 통보했다. C씨는 남편 B씨와 자녀 2명 등 3명을 감염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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