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이 12월 1일부터 공영주차장 이용료 감면 여부를 증빙서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공공시설 이용 요금 ‘즉시 감면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공영주차장 이용객은 요금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 주차요금 결제 시 할인 증빙을 직접 제출해야 하는 등 불편함이 있었다.

이번 즉시감면 서비스 도입 후에는 각종 법령과 조례에 따라 장애인, 다자녀, 국가유공자, 저공해차량 등은 서류제출 없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와 연계돼 자동으로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임해명 이사장은 “코로나 시대에 비대면 고객서비스를 확대하고자 즉시감면 서비스를 도입하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시민들이 공공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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