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가 11월 25~30일까지 찾아가는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시행(청년 분리지급)’ 권역별 전달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청년 분리지급이란 주거급여(중위소득 45%이하) 수급가구원 중 취학·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20대 미혼 청년에게 별도의 주거급여를 지급하여 청년의 주거 안정과 자립 도모를 목표하는 신규 사업이다.

주택과는 주거급여 업무 담당자에게 신규 업무와 관련된 사전신청, 제도 및 시스템 운영 개선사항을 사전에 공지해 신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권역별로 직접 찾아가는 전달교육을 실시했다.

청년 분리지급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12월 1일부터 사전신청을 받는다. 신청은 부모의 주소지 주민센터 청년분리지급 신청창구를 이용하면 되고 내년 상반기부터 온라인 신청 접수도 받을 예정이다.

김동수 주택과장은 “철저한 사전준비와 적극적 홍보로 청년분리지급제도가 많은 미혼청년들에게 안정적인 미래와 자립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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