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뉴스1 제공
최근 애견인구 증가에 따라 의정부시가 애완동물(pet) 업무를 전담할 ‘동물보호팀’ 신설을 포함하는 행정기구 개정안을 11월 25일 공고했다. 내년 1월부터 운영될 동물보호팀은 도시농업과 소속으로 동물 복지·관리를 전담한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등록 애완견은 2만두로, 미등록 3만두를 포함하면 약 5만두로 추정된다. 고양이를 포함한 전체 반려동물은 5만2000가구, 7만2300두로 파악된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애완견 등록을 의무화했다. 현재 시에 등록된 반려동물은 반려견 2만417두, 반려묘 21두 등 2만438두다.

시는 동물보호팀 신설에 앞서 9월 20일 '의정부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신설했다. 조례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고 유실·유기 방지 등을 목적으로 한다.

동물복지팀은 반려문화 조성과 애완동물(pet) 등록·교육·복지·미용·생산·판매·전시 등 동물 관련 업무를 전담하게 된다. 시는 지난해 반려동물 문화교실과 반려동물 어울림한마당을 위해 38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했다.

최근 애견인구 증가에 따라 용인시가 지난해 동물보호과를 신설하는 등 도내 17개 시·군이 동물보호팀을 신설했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반려견 증가에 따른 버려지는 수도 늘어 한해 약 450두로 추정된다. 유기견 대부분 소형견종으로 9월 말 381두가 한국야생동물구조협회를 통해 신고됐다.

시는 올해 유기동물 처리비용으로 5400만원(두당 12만원)과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에 1억2750만원(두당 16만원)을 편성했다.

애견인구 증가에 따른 ‘동물권’ 인식이 높아져 시민들의 동물놀이터, 전용 장묘시설 설치 요구가 커지고, 이에 반해 비애견인들의 공공장소 목줄 관리, 배설물 처리 등 민원도 증가하고 있다.

시에 지난 9월 말 기준 애완동물 관련 신고는 국민신문고를 포함해 동물학대 159건, 소음 13건, 목줄 미착용 72건, 배설물 미수거 26건 등 348건이 접수됐다.

현행법상 반려동물(개·고양이)을 고의로 유기할 경우 과태료(행정처벌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가 부과되지만 내년 2월 10일부터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사처벌)이 부과될 예정이다.

▲ 도사견
맹견(도사견,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 아메리칸 스탠포드셔 테리어, 아메리칸 스탠포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5종)을 유기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미만의 벌금이 부과된다.

맹견은 기르는 곳에서 벗어난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월령 3개월 이상의 경우 동반 외출시 안전장구(목줄·입마개) 미착용은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일반 견종은 목줄 미착용 시 1차 20만원, 2차 30만원, 3차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행법상 동물 사체는 폐기물로 분류된다. 시는 매년 늘어나는 동물사체(로드킬) 처리 민간위탁(비용 주간 1식당 7만7000원, 야간 5만5000원)을 위해 올해 5500만원과 내년 예산 7700만원을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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