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세관비즈니스센터(센터장 서용택)가 김장철을 맞아 소비가 급증할 것으로 보이는 김치, 냉동고추, 건고추 등 관련품목에 대해 지난 11월 30일부터 12월 11일까지 2주간 의정부시·구리시·남양주시·가평군의 유통이력신고 이행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유통이력 신고의무자의 양도 후 5일 이내에 미신고 행위, 관련 내용을 허위로 신고하는 행위, 유통이력 관련 장부 미기록·미보관 하는 행위 등이다.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관세법 제277조 제3항)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신고의무가 있는 업체는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다만 신고는 코로나 상황을 고려해 최대한 비대면으로 진행한다.

이번 유통이력신고 제도의 홍보와 점검을 통해 소비자가 김장철 관련 품목을 안전하게 소비할 수 있도록 유통기반 확보에 기여할 계획이다.

점검기간 중 고객의 불편사항 등 ‘수입물품 유통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국민들의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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