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가 12월 3일 수능시험 당일 관내 고등학교 앞 집합·모임·행사 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합금지 행정명령은 최근 코로나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의 학원과 학교발 확진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불안 해소를 위한 선제적 조치다.

시는 수능 시험 당일 수능 시험장 학교와 시험을 치르지 않는 일반 고등학교 16개 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집합금지 명령을 발동하고 공무원과 교통지도 경찰, 녹색어머니회원 등을 동원해 지도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집합금지 대상 학교는 정문 앞 10m 이내에서 응원을 위한 단체 구호 제창과 음료 제공 행위 등이 전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시 고발조치(300만원 이하 벌금)와 사안에 따라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학생들의 사기를 위해 기원하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모임을 통한 코로나 확산으로 제3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후배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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