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동운전면허시험장 이전 예정지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장암동 이전과 관련해 의정부시·서울시·노원구 등 3자 간 상생발전협약이 큰 틀에서 마무리되고 세부사항 조정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의정부시가 오는 29일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이전 예정지 장암동 233번지 일원에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주민 공람·공고’를 실시할 계획이다.

시는 최근 시민단체와 일부 시의원의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이전 반대와 관련해 지난 11월 5일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전 반대 시민청원’ 의안 채택이 부결되고, 6일 본회의에서 안병용 시장이 출석해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이전 관련 시정질의에 답변했다.

이어 12월 4일 안병용 시장이 이전 반대 시민단체가 참석한 주민소통설명회를 거쳤고, 12월 21일 본회의에서 ‘이전 반대 촉구 결의안’이 부결되는 등 분위기에 따라 사업에 탄력을 받았다는 느낌이다.

시는 지난 18일 개발제한구역(도봉운전면허시험장 이전 부지) 해제 예정지(6만여 제곱미터) 난개발과 투기방지를 위한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서면 심의했다.

시 관계자는 공람·공고 이후 내년 초 전략영향평가와 재해·환경영향평가 후 3월 중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 통과되면 내년 6~8월에 해제 고시가 마무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는 공람공고와 병행해 서울시·노원구와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이전에 따른 기본합의를 착수해 내년 3월까지 세부적인 협약안을 마무리한 후 상생발전협약을 체결한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실시협약에 앞서 1/4분기에 의회와 주민의견 청취를 거쳐 상생발전협약을 실시할 계획이다. 관계자는 또 상생발전협약은 의회의 심의대상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익명의 소식통에 따르면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이전에 따른 상생발전 보상액은 500억원으로 서울시와 노원구가 7대 3의 비율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상금 지급 시기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도시관리계획 변경, 면허시험장 실시계획인가 등으로 구분해 순차적 지급이 예상된다.

시는 상생발전협약 마무리를 위해 지난 17일 서울시 지역발전본부 동부권사업 관계자와 노원구 기획재정국장을 불러 상생발전협약 발전기금 500억원 지불에 따른 이행보증과 사업주체가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기재부 등) 바뀌더라도 보상금 지급 약속은 보증보험으로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서울시·노원구 관계자는 만만찮은 재원 마련과 의회 의결 등을 이유로 두 달간 유예를 요청했다. 여기에 시는 과거 선례를 들어 ‘액면 그대로 믿을 수는 없다’며 더 이상의 협상 조건은 없다고 선을 그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과거 서울시가 장암차량기지 이전 보상금으로 약속한 440억원 지급을 이행하지 않자 결국 2001년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나서 보상액 140억원으로 결정한 사실을 상기시켰다.

사전 협상에서 시는 장암환승주차장 전체면적(9747평방미터) 가운데 서울시 지분 65%에 대해 무상양여를 요청했지만 서울시가 매각한다는 조건으로 조정됐다.

현재 노원구 도봉운전면허시험장 부지 6만7420평방미터 가운데 70%가 기재부 땅이다. 창동차량기지 부지 17만578평방미터 전체가 서울교통공사 소유로 서울시가 통합 개발을 원해 사실상 사업주체가 바뀌기는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 빨간선-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이전 예정지 (장암동 233번지 일원)
▲ 상·하촌(56가구) 취락지역을 포함한 사유지(81.9%), 국유지(17.5%), 의정부시(0.6%) 등 6만여 평방미터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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