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가 오는 5월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위반 시 과태료를 3배(승용차 기준 12만원) 상향한다고 밝혔다.

과태료 상향은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지난해 11월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른 것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승용차(4톤 이하 화물차 포함)는 8만원에서 12만원으로, 승합차(4톤 초과 화물차, 특수차, 건설기계 포함)는 9만원에서 13만원으로 일반지역보다 3배 상향 부과하는 것이다.

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행위 근절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24곳에 총 44대의 CCTV를 설치 운영 중이다.

시는 향후 CCTV가 미설치된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설치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시는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정차 시 단속 전에 문자로 알려주는 ‘불법주정차 단속 사전알림 문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불법주정차 단속 사전알림 문자 서비스 신청은 의정부시 주정차 홈페이지(www.ui4u.go.kr/traffic)에서 가능하며 인근 4개 시‧군(양주, 동두천, 포천, 연천)에서도 동일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시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는 어린이 교통사고의 주원인으로 시민들도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근절에 동참해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보행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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