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가 오는 5월 입주예정인 LH고산S3BL아파트 내 가정어린이집 우선인가 사업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어린이집 인가제한 시행계획에 의해 시 전역에 어린이집 신규인가가 제한되고 있으나, 신규 공동주택 단지 내 가정어린이집은 1개소 인가를 허용하고 있다. 이는 가정어린이집의 보육수요를 충족하고 입주민들에게 고품질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고산S3BL아파트 내 가정어린이집 우선인가 신청은 시 홈페이지(모집공고) ‘가정어린이집 우선인가 대상자 추첨’을 통해 4월 12~16일오후 6시까지 접수 및 무작위 전자추첨을 통해 대상자가 선정된다. 결과는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효경 보육과장은 “우리 시의 새로운 보금자리에 입주하게 될 학부모들이 안정적으로 어린이집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가정어린이집 사전인가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통해 고품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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