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가 고산동 빼벌마을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토지소유권 문제를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으로 해결하고 건물만 소유했던 주민들에게 개인별로 토지를 분할(3필지를 159필지로) 해 소유권 행사 편의를 도모했다고 밝혔다.

빼벌은 1960년대부터 미군을 상대로 운영하는 상가를 중심으로 형성된 마을이다. 토지소유자인 전주이씨 종중에게 토지 임대료를 내고 살던 중 2001년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면서 토지가격이 오르고 재산세가 증가하자 종중에서 임대료 가격을 2배 인상을 요구하면서 종중과 주민과 갈등이 시작됐고, 2009년 임대료 청구 및 건물철거 소송이 진행됐다.

이어 2019년 종중에서 건물소유자에게 토지소유권 이전 계약을 체결 및 잔금을 1년간 유예하고 소유권 이전등기 등 양보로 주민 들의 임대료 인상 문제를 해결했다. 하지만 토지소유권이 공유물로 되어있어 소유권 행사에 불편 사항이 많았던 지역이다.

이러한 불편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시는 2019년 종중 및 빼벌발전협의회를 상대로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저촉되어 분할이 불가능한 토지를 현재 점유상태 및 소유자가 합의한 대로 분할 할 수 있는 공유토지분할 특례법에 따라 공유토지분할위원회심의 등 각 절차를 거쳐 2020년 12월 개인별로 토지대장 및 지적도를 만들고 2021년 4월 공유물 분할등기까지 완료했다.

이종열 토지정보과장은 “종중과 빼벌발전협의회 주민들의 협조로 공유토지분할을 완료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의정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