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가 민락2 공공주택지구 등 3개 지역을 대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정비한다고 밝혔다.

정비대상은 2005년 택지개발사업지구로 선정되어 2015년 준공한 민락2지구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민원사항의 정비가 필요한 만가대와 빼벌지구가 해당된다.

주요 정비내용은 관련법령 개정내용 반영, 사회적 여건변화 수용, 각종 인·허가 시 모호한 내용, 불필요한 규제사항을 정비하고 그동안 지속된 민원사항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시민불편 해소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사유재산권 보장을 위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공원) 등 집행 가능성을 고려해 존치시설과 해제·변경 시설로 분류하는 관리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시 도시과장은 “앞으로도 불합리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지속적으로 발굴·정비해 지역 정주환경 개선과 시민 중심의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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