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불법현수막은 교통량이 많고 시민들의 왕래가 적은 곳에 집중돼 있었다. 단속기관인 시 건축과 광고물팀 관계자는 7일 오후 본지와 전화인터뷰에서 “불법광고물 평일 단속은 민원 위주로 청원경찰 1명, 공익근무자 2명이 담당한다. 일요일에는 건축과에서 따로 순번을 정해 직원 2명이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까지 단속한다. 공휴일 단속은 주요 장소(가로)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밝혔다.
“공휴일에는 주로 주요 가로를 집중 단속한다”는 시 관계자의 말에 본지가 7일(일요일) 오후 의정부시청 앞, 의정부예술의전당 사거리, 행복로 사거리 등 주요 가로(街路)를 다녀본 결과 실상은 외려 반대였다. 주요 가로에는 각종 불법현수막이 버젓이 걸려있었다. 특히 시청 앞 의정로와 시민로 부근 아파트 분양 모델하우스에는 각종 유동광고물이 몇 달째 단속의 사각 속에 놓여있었다.
불법현수막 광고를 보고 업자에게 전화로 물어본 결과 “현수막 설치비는 개당 1만원으로 주로 단속의 손길이 못 미치는 금요일 오후에 집중 설치한다”고 밝혀, 시 관계자의 공휴일 불법현수막 단속 실효성과 실제 단속을 하는지에 의문이 들었다. 이와 관련해 시민 김모(48, 가능2동)씨는 “시가 허구한 날 조찬포럼이니 행정혁신이니 하는데, 불법현수막 하나 제대로 단속하지 못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불법유동광고물이 시 당국의 소극적 대응으로 수년간 근절되지 않자, 보다 못한 시의회는 지난해 1월 1일부터 ‘시민수거 보상제 시행’ 조례를 제정해 연간 8천만원의 예산을 세웠다. 시 광고물 담당자에 따르면 올 7월말까지 시민들이 수거한 불법현수막은 4만6697장으로 780명에게 4700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시민 수거보상제 시행은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만65세 이상 노인(1세대 1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차상위계층(1세대 1인) △비영리 법인·단체(법인, 단체당 1인) 등이 불법현수막·벽보·전단을 수거해 오면 1일 2만원, 1개월 20만원 한도에서 보상금을 지급한다. 수거된 불법현수막은 시 건축과 광고물팀, 동주민센터에서 수시 접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