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일자리 제공 및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넥스트희망일자리사업 업체 및 참여자를 1월 31일부터 2월 8일까지 모집한다.

사업 기간은 3월부터 6월까지고 대상사업은 중소기업 취업 지원사업과 공동작업장 운영사업이다.

중소기업 취업 지원사업 대상 기업은 중소기업법에서 정하는 중소기업으로써 비영리단체 및 비영리법인은 제외되고, 공동작업장 운영사업은 모든 업체가 가능하다.

신청 자격은 사업 개시일 현재 근로능력이 있는 만18세 이상인 자로서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80%이하이면서 재산이 2억원 이하에 해당된다.

사업에 참여할 경우 시에서 선발한 넥스트희망 일자리사업 참여자를 채용하여 보조금, 임금 등을 지원받게 된다.

사업을 희망하는 업체는 의정부시청 일자리센터(031-828-4357)에 모집기간 내 신청서 및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록증 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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