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암2구역(신곡동 601-13 번지) 12만4890㎡ 청룡부락 일대
장암생활권2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해제 건이 14일 의정부시 도시계획위원회 2차 심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장암2구역은 지난 2008년 8월 추진위가 승인되고 2010년 10월 정비구역이 고시됐으나 그동안 주민 간 마찰로 주택재개발조합 설립이 중단됐다.

이에 주민들은 7년간 끌어오던 주택재개발사업에 찬반이 갈려 3월 27일 주민의견 수렴(우편투표) 결과 토지등소유자 794명 가운데 33%인 262명이 재개발에 반대해 조합 결성이 무산됐다.

의정부시 도시계획위원회는 4월 26일 주민투표로 재개발이 부결된 장암2구역에 대해 낙후지역 개발 대안이 없다는 이유로 20명 위원 중 33%의 반대로 해제 심의를 보류하고 시에 대안을 요구했다.

이에 시 도시재생과는 14일 개최된 도시계획위원회에 해제 후 관리 방안으로 전면 철거형 방식에서 벗어난 보존·정비·개량을 병행한 도시재생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 경기도 맞춤형 정비사업 등 원칙적인 정비 방식을 제시했다. 아울러 이 같은 정비 방식은 사전에 주민의견을 반영 검토하겠다는 단서조항을 달았다.

장암2구역 12만4890㎡ 일대는 주택재개발이 해제돼 도시정비구역으로 환원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 지역의 도시계획시설에 따른 도로 등 기반시설 추정액은 총 154억원(보상비 40억원, 공사비 114억원)으로 일부 지역을 제외한 장기미집행 시설은 오는 2020년 일몰법(日沒法)에 따라 대부분의 도로 용도지역이 해제될 전망이다.

시가 재개발 정비구역 해제에 따른 난개발 대책으로 도시계획위원회에 제시한 △도시재생사업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재생 사업비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주거환경관리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단독·다세대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에 정비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 확충 등 주거환경 보전·정비·개량사업으로 의정부시장이 직접 시행해야 한다.

△경기도 맞춤형 정비사업은 해제지역 등 구도심의 슬럼화를 방지하기 위한 현지개량방식의 도시재생사업으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등에 의한 국비공모사업으로 알려졌다. 응모 항목은 골목길·소공원·CCTV설치·마을회관·경로당, 주민공동시설 정비, 주거환경 정비계획으로 주민참여를 통한 마을공동체 회복 등이다.

의정부 일대는 2012년 뉴타운 고시가 해제된 이후 난개발이 늘어나고, 지역별 정비구역 해제로 인한 구도심 슬럼화가 가속될 상황에 직면했다. 이에 시는 ‘의정부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만들었다. 이 조례안은 14일 시의회를 통과해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 재개발이 확정돼 36층 아파트가 들어설 의정부3동 중앙생활권2구역 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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