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선거의회과가 19일 공문으로 밝힌 회신은 ‘의장 불신임 결의 취소 및 의장선임 무효확인’ 소송 2차 재판이 오는 24일로 예정돼 있어 지역정가에 관심이 급속도로 달궈지고 있다
의정부시의회는 지난 9월 29일 의정부행정법원이 박종철 ‘의장 불신임 결의취소’ 집행정지 인용결정을 내리자, 의정부시의회(피신청인) 측 변호사가 ‘가처분 인용결정’ 주문 해석으로 “결정 주문은 이중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본안판결 선고 시까지 구구회가 피신청인 의정부시의회 의장 직무를 수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조언하자 지역정가는 혼란과 갈등에 시달렸다. (관련 기사)
이에 의정부시의회 사무국은 법원의 결정 주문에 대한 해석 차이로 의장이 두 명이 되는 등 의회가 파행에 이르자 법제처와 행안부 등 요로에 질의했다. 이에 법제처는 소관 업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질의를 반려했다.
의정부시의회 사무국은 지난 11일 행안부에 질의 내용으로 “이 사건 본안 소송 중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 경우 박종철 의장이 복귀하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행안부는 의회사무국 질의 내용에 따른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문과 지방지치법 제55조(의장 불신임 의결)를 면밀히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결과 행안부는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박종철 의장에 대한 불신임 의결은 본안 판결 선고일로부터 21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 및 집행정지 되었으므로 박종철 의장은 집행정지 효력 발생 시부터 본안 판결 선고일로부터 21일이 되는 날까지 의장직 수행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의정부지법 제1행정부는 가처분 신청 결정 주문에서 “피신청인(의정부시의회)이 신청인(박종철)에 대한 불신임의결 및 구구회 의장 선출 의결은 법원이 이 사건 선고일로부터 21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 및 집행을 정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