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한국당 임호석 의원
의정부시의회 임호석 의원이 “도시정비사업 재개발 조합 구성은 어렵고 해제는 참 쉽다”면서 현행 도시정비조례 맹점을 꼬집었다.

임호석(자유한국당, 장암, 신곡1·2동) 의원은 22일 도시건설위원회 도시재생과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재 시 곳곳이 도시재개발 조합이 구성되거나 해제가 되풀이 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민형식 도시재생과장은 “재개발 조합 구성은 법적 주민 동의로 과반수 찬성과 75% 이상이면 되지만 해제는 지난해 7월 경기도가 ‘정비구역 지정 및 승인’ 권한을 시장·군수에 위임했다. 현재 시는 경기도 도시정비조례에 따라서 해제 기준을 고시한다. 재개발 조합 추진위원회 구성은 토지등소유자 50% 이상, 조합 구성은 75% 이상, 해제 요청은 25% 이상이다. 조합 추진위가 3분의 1 이상 참여해 4분의 1 이상 반대하면 해제되는 실정”이라고 답했다.

이에 임 의원은 “결국, 이게 누구를 위한 법이냐? 조합 구성은 어렵고 해제는 쉽다. 조합 구성 때 의견을 모았던 주민들도 추진위를 만들고 조합을 만들었을 텐데, 그 안에서 싸움이 일어났을 때 너무도 쉽게 해지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면 시간을 또 잃어버려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피해는 주민들이 본다.

재개발 지역 주민 대부분 이곳에서 수십년을 같이 산 분들이라 찬성 도장 찍어달라고 하면 찍고, 반대 도장 찍어달라고 하면 또 찍어줘야 한다. 결국 찬성과 반대가 같은 표다. 그러다 보니 재개발이 늦어져 주민들은 재산적으로 손해고 의정부는 계속 낙후돼 손해다. 조례를 빨리 개정해서 모순을 바로잡아야 한다.

의정부시 구도심 쇠퇴 지역은 도시 재생 대상이다. 과거 도심이 지금 낙후돼 굉장히 슬럼화 되고 있다. 뉴타운사업 또한 실패하면서 재생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 시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 지금 행감 자료에는 써놨지만 앞으로 실질적인 계획은 무엇인가”라며 시의 대책을 따졌다.

이에 민 도시재생과장은 내년에 도시재생 전략과 활성화 계획 용역을 해야 한다. 도시재생 지역을 확정하려면 인구 감소 지역이나 노후 주택 증가 정도를 따져 위치를 선정하게 돼 있다. 일단 의정부 전체 지역으로 보고 국토교통부에 쇠퇴지역 자료 올라와 있는 의정부1·3동, 호원2동, 신곡1동, 송산1동, 자금동, 가능1동을 도시재생사업 지역으로 지정 후 국토부장관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역이 확정되면 국토부 예산이 지원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 의원은 “시가 큰 그림만 그리지 말고 구체적인 활성화 방안을 만들어 달라. 특히 장암4구역 동막골 주민들 불만이 있다. 이 지역에 차도가 없어지고 주민들이 걸어다니는 길이 없어졌다. 재개발 행정에 원활한 지원을 해달라”고 말했다.

안지찬(더불어민주당, 송산1·2동, 자금동) 의원은 “지금 재개발 조합으로 청룡마을은 엎치락 뒤치락하고 있다. 사업시행 인가 후 관리처분까지 들어간 호원1구역은 소송으로 얼룩져 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법’ 용어에 토지등소유자 ‘전원합의체’ 결성 ‘주민합의체’는 주민 100%의 동의가 필요하다. 주민협의체 용어 정의가 지역 주민 100%가 주체가 돼야 한다. 현실적으로 주민합의체 재개발 100% 동의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고재기 도시관리국장은 “도시정비법상 주민 25%만 반대하면 재개발도 안 되고 뉴타운도 안 됐다. 이에 소규모주택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포함시켜 1만㎡ 미만은 토지등소유자 100%의 동의가 있어야 사업이 가능하도록 소규모주택 정비법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 22일 의정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도시재생과 행감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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