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경전철 대체사업자 선정이 빨라야 내년 하반기 이후로 넘어갈 전망이다.

이 같은 전망은 지난 10월 말 한국개발연구원 산하 피맥(공공투자관리센터)이 의정부경전철 대체사업자 선정 계획을 검토 후 의정부시에 보다 상세한 가이드라인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맥은 의정부시가 제시한 대체사업자 선정 자금 조달 계획에 더해 25년간 운영비 조달, 서비스 내용 등 훨씬 구체화된 계획을 주문했다.

이에 따라 안병용 시장이 지난 10월 17일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연내 대체사업자 선정 계획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앞서 의정부시는 지난 7월 말 경전철 운영 대체사업자 선정 고시 계획으로 민간사업자 조달 자금 2000억원에 대한 최저 이자율 기준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계획을 피맥에 검토를 의뢰했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피맥의 권고에 따라 내부 절차로 전문가 자문 후 고시 계획을 세워 내년 1~2월에 기재부 협의로 중앙민자투자심의위원회를 통과하면 3월 중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고시할 예정”이라면서 “내년 상반기에 사업자 선정은 사실상  무리”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대체사업자 선정이 늦어지더라도 인천교통공사와 1년간 164억원에 위탁 운영 계약을 맺었지만 대체사업자 선정 시까지 운영한다는 단서조항을 달아 경전철 운행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대체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그동안 의정부시에 문의한 업체는 특수목적법인(SPC) 추진 사업자와 경전철사업자  두 곳으로 금융권의 접촉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정부경전철 파산관재인은 지난 8월 22일 의정부지방법원에 해지시지급금으로 2148억원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와는 별개로 법원은 의정부시에 소송 인지대 20억원을 청구했다.

이에 의정부시는 파산법에 의한 귀책당사자의 일방적 해지는 실시협약상 해지가 아니어서 해지시지급금이 성립하지 않아 지급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9월 29일 법원에 청구를 부인하는 답변서를 제출했다.

익명의 소식통에 의하면 의정부시의 해지시지급금 지급 거부 답변서는 지난주에 의정부경전철사업자와 파산관재인에 도달해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의정부경전철 시설물 인수 전 점검 절차에 대해선 파산관재인이 협약 상 파산이 아니라 도산법에 의한 파산이라는 이유로 거부해 의정부시가 자체 점검이 들어가면서 법적 청구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의정부시 관계자는 “시설물 점검 후 하자 보수 비용 발생 시 해지시지급금 소송에 추가로 비용을 태워서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의정부경전철 일일 평균 승객수는 3만7000여명을 상회해 연간 약 60억원의 운영비가 부족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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