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병무지청은 금년도 생계유지곤란 병역감면 처리의 기준이 되는 재산액과 월수입액 기준이 상향됐고 11일 밝혔다.

생계유지곤란 병역감면제도는 병역의무자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 가족의 부양비율, 재산액, 월수입액이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모두 해당될 경우 병역의무를 감면해 주는 제도로써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군 지휘부담을 경감시켜 군 전력증강에 기여하고 있다.

2018년도 병역감면 처리기준은 재산액은 6,460만원 이하, 월수입액은 가족 수에 따라 1인 가구 668,842원 이하이며, 2인 가구 1,138,839원 이하, 3인 가구 1,473,260원 이하, 4인 가구 1,807,681원 이하 등으로 상향된다.

생계유지곤란 병역감면 신청시기는 현역병입영대상자는 입영통지서를 받은 후 부터 입영일 5일 전까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는 징병검사를 받은 다음해부터, 현역병·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중인 사람은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

생계유지곤란 병역감면은 가족의 범위와 피부양자의 연령 등에 따라 기준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병역감면원을 신청하기 전에 경기북부병무지청 고객지원과 생계심사계(031-870-0241, 0247)로 상담하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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