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경찰서 경제1팀이 인터넷 사이트에 ’휴대폰을 신규 가입하면 저렴하게 판매하겠다’고 광고해 피해자 497명에게 2억4075만 원을 편취한 휴대폰 판매점 대표 A씨(37)를 사기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8월 피해자들이 전국 경찰서에 접수한 진정서 등 461건을 토대로 약 3개월 수사에 착수했다.

피의자 A씨는 서울, 부산 등 10여 곳 위탁지점을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휴대폰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아 대금 일부를 돌려막기 식으로 영업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 수사 중으로, 시세보다 너무 저렴하게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광고는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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