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가 개명 신고자를 대상으로 여권 재발급 안내 서비스를 8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비스는 개명 후 여권을 재발급 받지 않고 개명 전 여권을 소지한 채 출국 시 발생하는 불편함을 예방하고자 시행하는 것으로, 유효기간이 남은 여권 소지자가 개명신고를 위해 시청을 방문하는 신청자 및 개명 후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하는 민원인에게 여권 재발급 안내문을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시는 안내문에 개명신고 후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기존 여권은 사용이 불가하며 개명된 성명으로 재발급 받아야 함을 기재하고, 재발급 신청 시 필요한 구비서류를 안내한다.

또한 여권 재발급 시 최소 4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충분한 기간을 두고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시는 △매주 화․목요일 운영하는 여권발급 야간서비스(코로나-19로 잠시 중단됨)운영 △여권커버 제작 배부 △국제운전면허증 원스톱 발급대행 △여권수령 맞춤형 등기우편제 운영 △미교부 여권 수령안내 SMS 서비스 등을 제공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김진혁 시민봉사과장은 “앞으로도 시민들의 지속적인 편익증진과 친절하고 편안함을 주는 민원응대를 통해 찾아오시는 민원인들의 만족도 향상 및 시민의 입장에서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민원시책 발굴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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