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가 25일 의정부경찰서와 집합금지 노래연습장에 대한 야간 합동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적용된 지난 24일, 의정부는 중점관리시설 중 확진자가 다수 발생해 지역사회 확산이 우려되는 일반노래연습장 260개소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실시했다.

이번 조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에 따른 것으로 11월 24일 0시부터 11월 30일 24시까지 의정부 소재 일반노래연습장은 영업이 중단되며,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임우영 문화관광과장은 “코로나19 확진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사회로의 재확산을 막기 위해 집합금지를 실시했다.”며 “업주 및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시는 각 권역동 허가안전과와 5개 점검반을 편성하고 경찰과 합동단속을 실시해 노래연습장 행정명령 이행 여부 및 향후 방역수칙 준수 여부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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